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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26곳 도로 주차 허용…18일까지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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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시간

경북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18일까지 안동 중앙신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26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일시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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