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성적조작 등 '교원 4대 비위'로 최소 280명 이상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뤄진 소청 심사 2천222건 중 4대 비위 관련 사안은 12.7%인 283건이었다.
4대 비위 중 가장 심사가 많이 이뤄진 비위는 성 관련 비위로 139건이었고 이어 금품수수 91건, 성적조작 29건, 체벌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사안까지 고려하면 4대 비위로 실제 징계를 받은 교원 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조작의 경우 올해 들어 7월까지 9건의 소청심사가 이뤄졌다.
서울의 사립학교 교원은 시험지 문제 유출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해임된 뒤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또다른 서울 사립학교 교원도 시험지 문제 유출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해임됐으나 소청심사에서 해임이 취소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조작한 교원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고, 경북에서는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부적정하게 낸 사립학교 교원 2명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대전에서는 서술형 답안을 대리 채점하고 답안지를 부당하게 수정한 교원이 해임됐다.
안 의원은 "교원 4대 비위는 반(反) 교육적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특히 성적조작은 공교육과 입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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