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난민신청자 수가 올해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난민신청자는 총 1만9천440명이다. 특히 2013년 1천574명, 2014년 2천896명, 지난해 5천711명으로, 난민법 시행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는 5월까지 2천918명을 기록했다. 전체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578명, '재정착 난민제도'에 따라 입국한 난민이 22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는 960명이었다.
난민 인정 비율(심사 종료자 대비 인정자 비율)은 2011년 12%, 2012년 9%, 2013년 10%, 2014년 4%, 지난해 5%로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는 신청일부터 6개월까지 생계비가 지원된다. 또 통상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고,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6개월∼1년가량이 더 걸린다. 이 때문에 난민 인정 신청이 불법체류자의 국내 체류연장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난민신청자의 40%에 가까운 7천579명은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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