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연말까지 시민에게 '김영란법' 상설 교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설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시민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월·수·금요일은 산격동 별관 건설본부 회의실에서,화·목요일은 본관 충무상황실에서 각각 1시간씩 교육한다.

 법 제정 배경과 취지,주요 내용,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또 시민 홍보용 전단 5만부를 만들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부터 공무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기관 관계자 5천여명에게 관련 교육을 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