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설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지만,시민이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월·수·금요일은 산격동 별관 건설본부 회의실에서,화·목요일은 본관 충무상황실에서 각각 1시간씩 교육한다.
법 제정 배경과 취지,주요 내용,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시는 또 시민 홍보용 전단 5만부를 만들어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부터 공무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기관 관계자 5천여명에게 관련 교육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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