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낚시 어선 성수기 10월, 안전 위반 행위 특별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가을철 낚시 어선 성수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주요 안전 위반 행위를 4가지 테마로 선정해 특별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1차(1∼7일)로 구명조끼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2차(8∼15일)는 출입항 미신고'허위신고를, 3차(16∼23일)는 영업구역 위반을, 4차(24∼31일)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미작동을 각각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에는 경비함정과 안전센터, 항공기 등을 총동원하며 테마별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되 고질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무관용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낚시 어선 사고는 가을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며 10월은 평균 18건으로 연중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북한은 한국이 ...
대구시와 경북대의 지원으로 대구 청년들이 'CES 2026'을 방문해 신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창업 및 취업 준비에 대한 ...
10일 오후 3시 15분경 경북 의성군 비봉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의성군은 즉각 대응 2단계를 발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