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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산업현장 '갑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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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94% 깎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86건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과징금의 94%를 깎아줬다. 깎아준 과징금총액만 3천29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처분한 건수는 증가했지만 과징금 총액은 오히려 줄었다.

특히, 하도급 위반 과징금 평균 감경률(94%)은 같은 기간 과징금 전체 평균 감경률(61.5%)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2014년 61.4%에서 2015년 97.1%, 2016년 94.1%로 높아졌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체계에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은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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