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11일 20대 국회 첫 법안 4개를 한꺼번에 발의했다. 특히 이날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유 의원의 정치 철학이 담긴 대표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 4개 모두 19대 때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과 지원 규정을 마련해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최근 각 대학 강연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 경제의 보완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법안 발의를 위해선 동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동 발의자 14명 중 9명이 야당 소속이다. 공동 발의자 명단에는 더민주 소속 7명과 정동영'최도자 의원 등 국민의당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새누리당에 개혁 성향의 김세연, 김영우 의원 등 5명이 포함됐다.
그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에게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사회주의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기재부 내에서 (시각이)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답했다.
사회적경제법 발의는 안보와 외교는 보수, 경제와 내치에는 진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유 의원의 정치 노선과 통한다. 그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청년 창업을 활성화를 주장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호평을 내놓은 반면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주장은 "국가 안보를 걱정하면 반대해서 안 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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