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향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수임한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일반 변호사에 비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은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대구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퇴직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직 직후 1년간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산하 지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물 11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법원에서 퇴직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이고, 이 중 4명이 대구법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했고, 퇴직 후 대구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노 의원은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5.2%가 집행유예(42건 중 19건)를 받았고, 2심 판결 28.4%가 집행유예(74건 중 21건)를 선고 받았다"며 "이는 2014~2015년 대구법원의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31.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6%)을 최대 2.8배 웃도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지법 산하 모지원장 출신 변호사는 올 초 퇴직 후 약 6개월 동안 대구지법에서만 10개의 항소심 판결을 받았고, 이 중 8개의 판결이 해당 변호사와 대구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다"며 "특히 이 8건 중 4건의 경우 2심 법원이 1심 법원과 법률 판단을 달리하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원장 출신의 또 다른 전관 변호사도 2014년 퇴임 후 1년간 대구지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만 34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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