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불법으로 사전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알려준 유명 학원 강사와 문제를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사 이모(4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어교사 박모(53) 씨와 송모(4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의 실형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 판사는 "이 씨 등의 범행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모의평가를 향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송 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참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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