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검찰에 단단히 뿔이 났다. 검찰이 4'13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대거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더민주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비선 실세 국정농단 편파 기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당도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기소된 의원들의 여야 분포를 보면 이는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다. 총선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오후 현재 새누리당 11명, 더민주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 등으로 야당이 더 많다. 특히 더민주는 대표는 물론 대변인, 정책위의장, 4선 이상 중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게다가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성회 전 의원에게 '대통령의 뜻'을 들먹이며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새누리당 기소 의원 가운데 친박은 1명인 반면 나머지 10명은 모두 비박이다. 그러니 야당이 검찰의 결정에 격앙할 만하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불균형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버'다. 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소된 의원 수가 새누리당보다 적어야 '공평 기소'인 것은 분명히 아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낡은 프레임이다.
특히 대표 등 지도부의 기소에 격렬히 반발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추 대표는 "제1야당 대표조차 기소한 것을 보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고 했다. 일종의 특권 의식이 엿보인다. 야당 대표는 법을 위반해도 기소하지 말아야 하나? 지도부든 평의원이든 선거법을 위반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됐다면 성낼 필요가 없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아직 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속으로 켕기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것이란 쓸데없는 의심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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