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간 귀가 여학생 성폭행 20대 징역 13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9시 20분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출입구 문을 열자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1시간여 동안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며 변태 행동 등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