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2016년 봉화군의회 의정 연수를 했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 등 7명의 의원은 손병규 과장 등 직원 4명과 함께 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의정실무교육을 통한 발언과 회의 진행 등 의정연찬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최적화된 의정활동을 배우고 의원 상호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선진 의정구현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또 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법령 해석 및 대처 방안,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지역 특산물(송이, 축산, 화훼) 판매 저조와 상인들의 어려움 극복 방안, 현장시찰을 통한 벤치마킹, 지역발전 전략, 언론 관계, 주민의견 수렴 방향 등 의원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들이 풍부한 지식을 얻게 됐고 의원 상호 간에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선진의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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