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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실상 마무리‥ 최순실로 '국정혼란' 틈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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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협의가 개최됐다.

지난 1일 1차 실무협의 일주일 뒤 이번 2차 협의에서는 사실상 협정이 확정된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2012년 논의 당시 문안에 대한 협의는 마친 상태라며 이번 논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2차 협의는 지난 달 27일 실무협상이 공식 발표된 후 이 달 1일 1차 실무협의가 이루어진 뒤 일주일만에 2차 협의가 재개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은 빠르게 매듭을 짓겠다는 결의를 내비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2차 협의에서는 실무자들이 협정 내용을 최종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협정에서는 양국간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전달과 파기 방법, 분쟁해결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면 대북 정보 수집 채널이 다양해지고 정보 수준이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대한 외교·군사 협정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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