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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정서적 학대'도 실형…'효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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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노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 등 실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노인 학대 유형 가운데 폭력과 같은 물리적 학대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했다.

정서적 학대의 사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다.

정서적 학대에는 폭언, 압력, 방임 등 감정을 상하게 하는 대부분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학대의 대부분이 직계 비속을 포함한 가족에 의해 일어난다는 공식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법적으로 부모와 시부모에 '효도'를 강제하는 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명시해 노인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노인에 대한 각종 학대 행위 시 학대의 종류와 수준을 고려해 최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으로 형량도 조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에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와 제약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약업체 대표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주행 구분·지정차로 등을 위반한 행위가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 또는 차량 운전자의 고용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질서위반규제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할 때 관련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이밖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과 유엔 남수단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병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란과의 형사사법 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과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도 가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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