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33만9천 명에게 12월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은 총 1조7천180억원이다. 납세의무자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28만6천 명보다 18.5% 증가했으며 총 납부 규모도 전년 1조5천592억원에서 10.2%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 납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 동안 은행,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00만원 이상의 미납 세금이 발생하면 매달 1.2%씩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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