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식장 이용 예비부부 가장 큰 불만은 '환불 거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계약해제 관련 피해 78%, 위약금 과다 청구도 많아

예식장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9월) 동안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420건 가운데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329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을 해제할 때 배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 예정일 9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부한 214건 가운데, 기한 내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피해 사례도 132건(통보 시점이 확인된 200건 중 6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94건 가운데는 계약해제 통보 시점이 확인된 90건 중 예식 예정일 89일 전이나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총비용의 10~35%만 내면 되는데도, 사업자가 이를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가 96.7%(87건)에 달했다.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으나 위약금을 낸 사례도 3건 있었다.

위약금을 낸 시점은 예식 예정일 29일 전(32건, 35.6%), 59일 전~30일 전(29건, 32.2%)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환불, 계약해제 등의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203건(48.3%)으로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예식장은 여러 곳을 비교해 고르고 사업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