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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하고싶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선 추미애·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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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 회동…탄핵안 시기 입장 차이만 확인

탄핵 공조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간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졌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시기를 두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두 사람은 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탄핵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대표는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반면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 30일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회동 후 "탄핵을 하면 동시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의 사퇴(퇴진)가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에게 비박도 탄핵에 참여할 것처럼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냐.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김 전 대표에게 서운함을 드러냈다.

당 관계자도 "2일 탄핵에 들어가면 법적 사퇴 시한을 1월 말로 본다는 얘기이지, 퇴진 협상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도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추 대표는 1월 말에 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4월 퇴진 주장이 민심을 거스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제 특검이 임명됐고 이미 국정조사 활동도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 잘 안 되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의 4월 30일 퇴임을 못 박자는 것이고,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4월 30일 퇴임을 의결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그것이 안 되면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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