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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신보·국세청… 피해상인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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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면제·대출 규모 확대, 최장 9개월까지 세금 징수유예

서문시장 화재 피해복구 및 지원에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섰다.

DGB대구은행은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신규지원, 기한 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산정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행사 등 모든 행사를 무기한 연기, 피해 상인들과 고통을 분담키로 했다. 앞서 대구은행 직원 10명은 30일 빵, 컵라면, 생수, 국그릇을 들고 화재 현장을 찾았다. 1일에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구은행은 앞으로 10명씩을 교대 투입해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피해 상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특별보증'을 준비 중이다. 수수료 할인, 보증비율, 신용 조사 방법, 기준보증요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본부는 1일 서문시장을 찾아 라면'생수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규모를 신속히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로 정했다.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은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보증 신청은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국세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세정'법률지원에 나섰다. 대구국세청은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및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처분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해 주고, 세무조사 자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키로 했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일 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피해 상인들을 위한 신속한 법적 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서문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대구지부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2명과 직원 2명 등 4명이 전담하게 되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쉘메디치 5층 501호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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