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권영세 안동시장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돈을 제공했다는 측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고 돈이 전달 된 경위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출시된 '사이렌 머그잔'을 언급하며 이를 '악질 ...
삼성전자 노사 간의 임금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성과급 격차로 인해 DX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노조 세력화로 이어지...
울산의 한 60대 남성이 부부싸움 후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