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돈을 제공했다는 측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고 돈이 전달 된 경위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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