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B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 측 변호인은 "돈을 제공했다는 측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일관성도 없는 허위 진술에 불과하고 돈이 전달 된 경위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한동훈 "김종혁 징계? 차라리 날 찍어내라…우스운 당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