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제5차 청문회를 열기로 14일 의결했다.애초 19일 열려던 것을 사흘 미룬 것이다.
5차 청문회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18명이 증인으로 정해졌다.최순실 씨와 언니 순득 씨 및 딸 정유라 씨,'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 지난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이 주를 이룬다.
이날 연가를 내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미국 연수 중인 이유로 이날 불출석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증인으로 다시 의결됐다.조 씨에 대해선 동행명령장도 이날 의결,외교부 행낭을 통해 보내기로 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윤·이 행정관이 연가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회피'라고 판단,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연가를 내고 청와대 근무도 하지 않는 작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 실장이 직접 조치해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한 실장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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