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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취업자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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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6 연말정산 안내 발표…2천만원 이상 고액기부 30% 환급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폭이 커진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20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올해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세제 혜택은 확대한 것이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을 공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무주택확인서의 제출 기간은 그해 12월 말에서 다음 연도 2월 말로 연장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 대표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도 신설했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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