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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전기트럭 보조금…새해 대구에서 바뀌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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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환경 등 분야 새 제도 선보여…시 홈페이지에 안내

대구시가 내년 보건, 환경, 경제 등 분야에 새로운 제도를 선보인다.

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1월부터 입양부모에게 축하금을 준다.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3월부터 8개 구·군 보건소에 교육장을 마련한다.

참여 희망자는 심폐소생술 홈페이지(www.dandicpr.c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확산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심장정지 환자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환경 분야에선 전기트럭 구매 특별보조금 지원제를 처음 실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전기트럭을 구매하면 1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도심 대기질 개선, 전기차 선도도시 자리매김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1월 1일부터 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한다.

상수원수는 기존 205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정수는 200개 항목에서 26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재난·안전분야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도입이 눈에 띈다.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때 발생하는 생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비상소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이버교육(1시간)을 받고 평가에 합격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상반기(3월∼4월)·하반기(8월∼9월) 1차례씩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민방공대피훈련, 화생방 발생 때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이다.

홍성주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 변화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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