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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위증혐의 이임순,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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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해당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제출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와 국회 위증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최근 항소장을 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반면 '의료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은 당사자들과 특검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 중 첫 확정판결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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