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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자, 의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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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난 집 뛰어들어가 생명 구해…화상 등 완치 때까지 출국 보류

불이 난 주택에 뛰어들어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8) 씨(본지 3월 10일 자 29면 보도)가 의상자(義傷者)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니말 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니말 씨가 지난해 9월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신분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의상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가 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말 씨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변호사 선임 등 도움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선처를 요청한 상태이다.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일하는 니말 씨는 지난 2월 10일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맨몸으로 뛰어들어 불길에 갇힌 조모(90) 할머니를 구했다. 니말 씨는 이 과정에서 손과 머리,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유해가스를 마셔 기도도 다쳤다. 이 일이 본지 보도로 알려지며 그는 지난 3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을 받았다. LG복지재단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인물에게 이 상을 준다.

의사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1∼6등급으로 판정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급여나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니말 씨는 9등급에 해당해 보상금 1천45만원만 받는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니말 씨가 후유증으로 기침이 잦아 약을 복용하는 등 통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완치할 때까지 출국시키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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