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하청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주류 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A(61) 씨에게 징역 2년을, 전 홍보팀 직원 B(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