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하청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주류 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A(61) 씨에게 징역 2년을, 전 홍보팀 직원 B(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