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청 업체 협박' 금복주 전 부사장 징역 2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 홍보팀 직원엔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하청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주류 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A(61) 씨에게 징역 2년을, 전 홍보팀 직원 B(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1일 대구 시민들에게 자신의 공약에 대한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
코스피가 11일 7,822.2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6.33%와 11.51...
가수 이승환은 구미시와 김장호 전 구미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후, 김 전 시장에게 솔직한 사과를 요구하며 개인적 배상 책...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안보 문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