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준영 부장판사는 14일 하청 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주류 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 A(61) 씨에게 징역 2년을, 전 홍보팀 직원 B(4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 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또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약을 미끼로 하청 업체서 고액을 받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