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이어 베트남도 가상화폐 단속에 들어갔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 일본, 한국 등과 함께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이끄는 국가로 꼽힌다.
3일 일간 사이공타임스에 따르면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에서 베트남중앙은행(SBV)과 공안(경찰)이 가상화폐 이용을 막기 위해 공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쩐 빈 뚜옌 호찌민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 거래를 조사하고 투자 방지를 위해 공안과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이기도 한 호치민은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가 속속 생겨나고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도 설치되는 등 베트남에서 가상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 바람이 가장 강한 곳이다.
지난해 10월 SBV는 관련 규정상 현금과 신용카드 등이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므로, 가상화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1억5000만∼2억 동(우리돈 700만∼9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이어 베트남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가상화폐 유통과 이용에 대해 형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베트남 역시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관리·감독과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중앙은행과 법무부에 오는 8월까지 가상화폐 이용 규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을 감당할만한 베트남의 경제 체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017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천138억 달러(227조5천억 원)로 전년과 비교해 역대 가장 큰 폭인 21.1% 급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액은 2천111억 달러(224조6천억 원)로 20.8% 늘어나 27억 달러(2조9천억 원)의 무역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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