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을 늘리려고 트롤어선을 불법 개조한 것도 모자라, 채낚기 어선과 공조해 오징어 싹쓸이 조업을 한 선장'선주 등 39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공조 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 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8일 트롤어선 뒤편을 배 뒤에서 그물을 끄는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한 뒤 채낚기 어선 선주'선장을 불러모아 오징어를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A호(59t'강구 선적) 선장 B(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B씨와 공모한 채낚기 어선 36척의 선장'선주 등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두 달 동안 울릉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73회에 걸쳐 오징어 120여t, 시가 9억3천만원 상당(포항해경 추산)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징어를 대량으로 어획하기 위해, 배 옆에서 그물을 끄는 방식인 현측식 트롤어선으로 허가 받은 D호를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어획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급등한 오징어를 대량으로 잡아 큰돈을 벌고자 서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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