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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 실시

노동청이 올해 훌쩍 뛴 최저임금이 노동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집중적인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취약업종(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즉각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청은 이에 더해 8일부터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신고센터에서는 사업주가 불법'편법을 동원해 실질적인 노동자 임금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를 접수받는다. 또 현장 예방활동 및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지난해 6천470원에 비해 16.4% 올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1인 당 매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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