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쟁 선수 음료수에 금지약물…日 카누 선수 8년 자격정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 경쟁 선수 음료에 금지 약물을 집어넣은 일본 카누 선수가 적발됐다. 아사히 신문 등 현지 매체는 9일 "지난해 9월 일본 카누 스프린트 선수권대회에 출전한 A(32)는 경쟁자인 B(25)의 물통에 금지 약물인 근육 강화제를 몰래 넣었던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A는 당시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금지 약물을 구매해 대회 기간 중 B의 물통에 몰래 넣었다. B는 대회를 마친 뒤 도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A의 행위는 최근 일본 반도핑기구(JADA)의 조사에서 밝혀졌다. A는 경쟁자인 B를 제쳐야 2020년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김경 후보자로부터 금품 1억 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대구의 태왕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화성병점 주상복합건설공사 낙찰자로 선정되어 1천797억7천만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
한 트로트 여가수가 유부남과의 외도 사건에 휘말려 상간 소송을 당한 가운데, 제보자는 남편과 A씨가 공개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공개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