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찬성 의사 밝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할 계획이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와 정치권'교육 현장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한 세종'제주지역에서는 사교육 풍성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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