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할 계획이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와 정치권'교육 현장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한 세종'제주지역에서는 사교육 풍성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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