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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본부장 뇌물수수 혐의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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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두 차례 걸쳐 4,500만원 받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사무실에서 김 씨를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16년 경북 김천 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천 연료전지발전소는 국내 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지난 2015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곳이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이 사업에는 국내 에너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의향 단가를 높여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국전력공사의 6개 자회사 중 하나인 한국서부발전 등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의무 공급량을 채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 간에 돈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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