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바란 덕분이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9일 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6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5시 30분쯤 평소 마을의 수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한 이웃(68)의 오른쪽 손을 낫으로 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였던 손 씨는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뒤 망치와 낫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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