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넘쳐나는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때문에 특정 분야 범죄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하는 등 가지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일 열린 지방선거기획단 회의에서 성(性) 관련 범죄자는 아예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 심사 및 도덕성 검증 기준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이른바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7대 원칙'을 일부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성 범죄와 관련,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키로 의결했다. 또 후보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와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조세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다만 부동산투기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은 당에서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증기준에 걸리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간판)으로는 예비후보 자격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도 전략공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당헌'당규상으로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만 전략공천이 가능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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