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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한미 공조로 확대되나?

금융위원회. 매일신문DB
금융위원회. 매일신문DB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차관을 만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가상화폐 규제 관련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방한 중인 맨델커 차관은 미 재무부의 테러·금융정보 담당이다. 김 부위원장과 맨델커 차관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마약·테러자금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 금융위는 이날 미국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고 한국 금융권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공조에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멘델커 차관은 최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자금세탁금지법 청문회에서 "해외에 있는 불법적인 가상화폐거래소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루 1천만원 또는 5차례 이상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출금되는 경우 은행이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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