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유독가스를 내뿜는 건물 마감재와 화재로 인한 정전시 비상발전기 미작동 등이 꼽히는 가운데 좁은 공간에 무분별하게 불법 증축한 건축물과 이에 대한 밀양시청의 고발과 시정명령에 아랑곳않고 이행강제금만 낸 채 배짱영업을 계속해 온 병원 측의 무책임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밀양시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불이 난 세종병원 내 불법 증축 규모가 147.04㎡에 이르며, 통로로 연결된 요양병원 불법 증축 규모는 19.53㎡라고 밝혔다. 별도 건물인 장례식장 20.46㎡, 부속건물 56.38㎡를 포함하면 전체 불법 증축 규모는 284.53㎡에 이른다. 일반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부속동 2곳, 장례식장 2곳 등 모두 12곳이 불법 증축됐다. 설계 도면에도 없이 불법 증축된 면적은 전체 병원 연면적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이를 인지하고 2011년부터 매년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보건소와 합동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병원은 이행강제금만 낸 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며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처럼 불법 건축물이 매년 늘어났는데도, 밀양시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증축에 대해 병원과 시 관계자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 원인과 책임 규명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세종병원 화재사건 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 합동으로 병원 전체에 걸쳐 3차 현장감식을 했다. 수사본부는 1층 내부 불에 탄 물품들과 천장에서 떨어진 구조물을 분석해 응급실 내부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바닥 쪽으로 연소가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또 천장 구조물 감식을 통해 전구용'콘센트 전원용 배선이 매립됐음을 확인하고 전선을 수거했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앞서 발견한 전선 단락 등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적 특이점' 외에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전선 단락이나 합선 등으로 발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 "곧 정밀 조직'성분검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자도 늘고 있다. 이날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사망자가 3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상자 9명 중 2명이 위독하거나 의식이 혼미한 상태라고 밝혔다. 귀가했던 의료진과 직원 8명이 추가돼 중상'경상 포함 151명 등 사상자 모두 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밀양시 전역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문화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조문객이 몰려들고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검은 현수막이 내걸렸고 일부 가게는 문을 닫았다.
한편 수사본부는 화재 당시 10여 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보호자 동의 및 적정 사용 여부, 병원 관계자 조치 적절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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