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의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