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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과세 '양도소득세'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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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가상화폐 과세 명목이 부가세나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로 기울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한승희 국세청장은 가상통화 매각에 따른 소득에 양도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냐는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에는 "거래소의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법인세나 이런 부분으로 파악돼야 한다"면서 "어떤 납세자든 탈루혐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과세 방안도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순익에 대해 최고 22%의 법인세,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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