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보료 정산 4월, 직장인 또 웃고 운다

연말정산 이어 손익 시험대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들이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연말정산 결과 '13월의 보너스'를 받거나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사이에 또다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 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오는 3월 12일까지 신고하도록 요청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다.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오는 4월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 결과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경우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 일부를 돌려받는다.

지난해 경우 총 1조8천293억원의 보험료가 추가징수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399만 명으로 이 중 844만 명(60.3%)은 소득이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평균 13만3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278만 명(19.9%)은 소득이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았다. 소득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 명(19.8%)은 보험료 정산을 할 필요가 없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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