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습지 훼손 대구시에 법적 대응 줄이어

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수사…"멸종위기종 맹꽁이 보호에 소홀" 환경단체 고발장

대구시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과정에서 습지를 훼손(본지 1월 6일 자 5면, 25일 자 8면 보도)했다는 지적과 관련, 환경 당국과 지역 환경단체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줄줄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환경청은 최근 대구시건설본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수로형 습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사 예정지를 변경하고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건설본부는 공사 과정에서 대구환경청의 수로형 습지 공사 일시중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수행 명령을 받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대구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환경 개발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단체들도 대구시를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인 달성습지생태학교와 한국습지기자단은 2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달성습지 훼손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환경 전문가의 자문이나 정확한 지침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달성습지생태학교 관계자는 "대구시가 맹꽁이의 산란지 등으로 쓰이던 달성습지 내 폐쇄형 습지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는 맹꽁이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모래로 덮어버렸다"며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고발장에는 ▷수로형 습지 조성 중 토사를 중장비로 훼손해 하천에 흘려보낸 것 ▷달성습지 내 개방형습지 주변에 있던 창포 1만 본 등 보호종 식물을 매몰 처분한 것 ▷유기견을 방치해 달성습지에 살던 고라니와 너구리 수백 마리가 죽도록 내버려 둔 것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고발인을 소환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건설본부는 "지난달 대구환경청 명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환경청과 협의하고 있다. 수사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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