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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방지법'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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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차량 '문 콕 사고 방지법'을 추진해 협소한 주차공간 넓히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문 콕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기존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현행 너비 2.5m, 길이 5.1m에서 너비 2.6m, 길이 5.2m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일부 차량이 주차구획 길이 5.1m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해 5.2m로 확대 적용하는 등 중1대형 차량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 중1대형 차량 구입이 늘면서 보험청구 기준 '문 콕 사고' 발생 건수가 2014년 2천200여 건에서 2015년 2천600여 건, 2016년 3천400여 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주차구획 최소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강제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있어 확대가 어려운 경우는 종전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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