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28민주운동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날 하루 동안 시민들이 2·28 관련 행사에 참여하면서 민주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리자는 제안이다. 대구만의 전통과 긍지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지역사랑을 더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그 장점이 한둘 아니다. 지방분권 차원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낀다.
2·28민주운동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해 48번째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으므로 아직 지방공휴일 논의를 본격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지방공휴일 운운은 성급한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2·28의 의미를 되살리고,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지정 운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방공휴일 지정 운동의 선두 주자는 제주도의회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21일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와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에 '현행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조례를 재의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도의회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해당 조례에 대한 정부의 반대 논리다. 공휴일 지정은 '지방자치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권한으로 돼 있으니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으니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역의 자율권과 자결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중앙집권 방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을 이성적인 판단, 바른 결정을 할 줄 모르는 철부지 아니면 감독 대상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지역민 스스로 축하하고 기념할 날을 지정하지 못하게 하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정부의 이런 태도와 자세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도 2·28민주운동기념일은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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