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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범죄자금 악용 근거 탄력 받나,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5% 가상화폐로 인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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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가상화폐 비트코인. 매일신문DB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5%가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가상화폐=범죄자금 악용'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은 4만9천948건, 피해액은 2천4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피해건수는 4천27건(8.8%), 피해액은 499억원(26.0%)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148억원이 가상화폐로 인출됐다. 가상화폐 인출 사례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137만원인데, 전체 보이스피싱 건당 평균 피해액(485만원)의 2.3배에 이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동화기기 인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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