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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받은 '집행유예' 뜻 네티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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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돼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돼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집행유예의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행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가리킨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해당 죄를 저지를 경우, 유예는 취소되며 함께 선고된 실형에 복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경우, 4년 이내에 과실에 의한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고, 이에 따라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함께 내려진 실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 5명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깬 것이다. 또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류재훈 변호사는 "2심 판결은 당사자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아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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