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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카페 운영한 부부, 식품위생법 위반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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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안아키' 카페 운영자 한의사 김모(54) 씨와 남편 정모(49) 씨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부정의약품 제조)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 정 씨와 함께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기 집에서 무허가 소화제(1천647만원 상당)를 제조하고,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활성탄(숯)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판매(1천369만원 상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처벌 조항이 좀 더 엄격한 보건범죄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경우 부정하게 제조된 의약품의 전체 금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제품가격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도 부과된다.

검찰은 김 씨에게 숯을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박모(48) 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씨는 자신이 제조한 숯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속여 5억4천여만원 상당의 숯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어린이에게 숯가루를 먹으라고 처방한 혐의(과실치상)도 수사해 안아키식 치료의 적절성 여부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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