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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2~3잔 마시면 카페인 1일 최대섭취권고량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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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두커피 중 일부는 2~3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신문DB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두커피 중 일부는 2~3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신문DB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두커피 중 일부는 2~3잔만 마셔도 카페인 1일 최대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 15곳과 편의점 5곳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 한 잔당 카페인은 125mg (75∼202mg)였고, 콜드브루는 212mg(116∼404mg)였다. 2~3잔만 마시면 성인 카페인 1일 최대섭취권고량인 400㎎을 웃도는 양이다. 특히 한 콜드브루 커피는 1잔당 카페인이 404㎎로 1잔만으로도 기준을 넘겼다.

또 다른 문제는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은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테이크아웃 원두커피의 경우에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에 표시할 것을 권고했으며, 업체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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