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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광주시민에 헬기 사격, 38년만에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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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에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이 38년만에 공식 확인됐다. 7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육군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제기된 목격 증언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잇따라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특조위는 군의 지시문서와 명령, 목격자 증언,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탄환 등을 근거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중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헬기에서 광주시민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무장 상태로 비행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거나 조사에 불응했고 헬기운행일지 확인 등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조위는 "군이 전투 상보, 장병 체험수기 등을 왜곡하고 보존 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일부 문서 원본을 폐기해 그간 '가짜와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며 "5·18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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