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농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208명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79건, 축산물 이력 표시위반 등 업체 8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원산지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22건, 돼지고기 17건, 떡류 5건 순이었다. 원산지 관련으로 단속된 79개 중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 표시한 47곳은 수사의뢰를 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32개 업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 위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부터 원산지 표시에 추가된 콩에 대해서는 1월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시행했다. 그 결과 업소 11곳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고, 10곳은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다.
경북 모 농업인 2명은 수입 양곡 취급상으로부터 중국산 콩 8.4t를 사들여 40㎏ 포대로 포장갈이를 해 인근에서 두부, 장류 등을 제조하는 농업인에게 국내산 콩으로 속여 팔았다. 대구 모 순두부 전문 음식점은 2016년 1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외국산 100% 콩으로 만든 순두부 30t을 구입해 순두부찌개로 조리, 5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설 연휴 전날까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위반 규모가 크고 고의적인 상습 위반사범은 구속 수사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5만~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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