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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항 이전후보지 2곳 내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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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최종 이전부지 선정

국방부가 대구시'경상북도'군위군'의성군 4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한 2곳의 이전후보지를 그대로 수용해 3월 중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7일 오후 서울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제2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열고 제도적 타당성 및 공군 작전상 제한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비이전후보지 두 곳(군위 우보면과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모두 이전후보지로 확정하겠다고 결론을 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항 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약 사항을 검토하는 절차여서, 사실상 국방부가 4개 지자체 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방부가 4개 지자체 합의안을 전격 수용하고, 3월에 선정위를 열어 이전후보지를 확정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주변지원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이전부지 지자체 신청, 주민투표 등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10월쯤 최종 이전부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단 국방부는 두 곳의 예비이전후보지를 대상으로 2월 말까지 ▷공군 작전성 검토 ▷비행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9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 같은 제도적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서 결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3월 중 '통합 대구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두 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가 또 다른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사회적 합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통과된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미 4개 지자체가 합의했고, 지난달 국방부가 4개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의견을 청취했을 당시 지자체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종합한 것이다.

정의관 대구시 공항추진본부장은 "일단 두 곳의 예비이전후보지를 두고 환경법'산림법 등 관련법 저촉 여부나 군공항 작전성 등에서 제약 사항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결정적 문제가 나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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