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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영창 폐지된다, 국방부 "영장 없는 신체 구속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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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군대 영창. 영화
영화 속 군대 영창. 영화 '미운 오리새끼'(2012, 곽경택)

군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군기교육대를 포함한 군기교육제도도 대체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영창 폐지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한다. 각 지역군사법원이 1심 군사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하면서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한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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