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대 영창 폐지된다, 국방부 "영장 없는 신체 구속은 인권침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화 속 군대 영창. 영화
영화 속 군대 영창. 영화 '미운 오리새끼'(2012, 곽경택)

군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군기교육대를 포함한 군기교육제도도 대체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영창 폐지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이 보장되는 군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국방부는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평시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군사법원으로 이관한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군 온정주의' 재판 시스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한다. 각 지역군사법원이 1심 군사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하면서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한 조력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군 검찰의 수사 등 사건에 개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