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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불법 짝퉁 상품 활개치지만 단속은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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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평창동계올림픽 짝퉁 인형, 평창 패딩을 입은 오버액션토끼. 관세청 제공
최근 관세청이 적발한 평창동계올림픽 짝퉁 인형, 평창 패딩을 입은 오버액션토끼. 관세청 제공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때와 똑같다. 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 등을 도용한 불법 '짝퉁' 상품이 활개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등 위조 상품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16만점(2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단속 실적은 압수물품 90점, 즉 정품가액 기준 9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2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허청의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에서 포착할 수 없는 온라인 판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알리바바 오픈 마켓을 제외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 현장단속도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인근 상가 지역만 국한돼 있다는 게 김도읍 의원 측 주장이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지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얻은 평창 롱 패딩이 포함된 의류가 67건, 모자 등 소품 59건, 각종 마크나 완구 등 15건의 순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수사 인력이 현재 22명에 불과하다"며 "올림픽 기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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